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평가위원회는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연계 및 반출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공공기관·의료계·학계·법제·윤리·의료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사회적 기여도 평가기준 및 각 항목별 심의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 평가기준 | 심의 참고사항 | 보건의료 빅데이터 | 분산연구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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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목적의 사회적 기여도 : 연구 목적이 사회적 기여도를 충분히 갖추었는가? |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문제 해결 등, 목적의 공공성 | 보건의료 빅데이터 참고사항 | 분산연구 네트워크참고사항 |
2 | 연구 결과 공개 가능성 :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공개 및 공유될 수 있는가? | 연구자 및 일부 관계자에게 연구결과가 독점될 가능성이 있는가? 연구결과가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발전적 논의에 활용 가능한가? |
보건의료 빅데이터 참고사항 | 분산연구 네트워크참고사항 |
3 | 상업적 활용 가능성 : 연구 결과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 연구자 및 일부 관계자의 독점적 상업이익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 연구결과의 출판 등 공개 후, 관계없는 제3자가 수행하는 2차적 활용으로서의 상업적 활용은 제외 | 보건의료 빅데이터 참고사항 | 분산연구 네트워크참고사항 |
4 | 사회적 낙인과 차별 우려 |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가? | 보건의료 빅데이터 참고사항 | 분산연구 네트워크참고사항 |
5 | 데이터 결합 필요성 |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플랫폼을 통한 결합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가? - 플랫폼을 통한 결합 데이터가 아닌 단일기관 데이터로도 연구 수행이 가능한 경우는 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보건의료 빅데이터 참고사항 | 분산연구 네트워크참고사항 제외 |
6 | 신청 범위 적절성 | 연구목적에 알맞은 적절한 범위의 데이터 변수를 신청하였는가? | 보건의료 빅데이터 참고사항 | 분산연구 네트워크참고사항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