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사업 소개

KOREA
HEALTHCARE
BIGDATA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공동사무국(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운영·관리하며,보건의료 분야 9개 기관의 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결합, 공공의 목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 제공기관 질병관리청, 통계청,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재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용가능 데이터 데이터 카탈로그 참조
이용가능 연구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국내 의료기관·학계·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IRB 승인 필)
※ 법적근거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0조, 제26조
HEALTHCARE
DISTRIBUTED
RESEARCH
NETWORKS

기관 간 분석 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DRN) 사업은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의성 높게 활용하기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정책 기조에 따라 연구자에게 원천 데이터 제공 없이
분석 결과만을 제공합니다.

연구데이터 활용 정부 · 공공기관 · 연구기관 · 의료기관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여러기관의 연구를 활성화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가치 증대 및 표준화 기반 연구범위 확대 기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거버넌스 구성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거버넌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사업추진총괄, 사업관련 정책 수립 및 관리 감독)→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공동 사무국(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운영관리, 협의체 및 위원회 운영관리,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 제공(보건의료 기술 진흥법 제26조에 근거))→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연구평가위원회(데이터 제공 및 반출 적정성 심의(운영기준 제3장에 근거 운영관리Pool구성(제공기관, 학회 및 전문가, 시민단체)), 사회적기여도 평가기준 및 각 항목별 심의)→보건의료 빅데이터인 경우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실무협의체(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데이터제공 심의, 데이터제공기관 협의체 참여)를 거쳐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제공기관), 분산연구 네트워크인 경우 분산연구 네트워크 실무협의체(분산연구 네트워크 데이터 변환관리, 데이터 분석 및 제공 심의, 분석실행파일 검증 및 결과 값 전송)를 거쳐 분산형 연구 네트워크 제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거버넌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사업추진총괄, 사업관련 정책 수립 및 관리 감독)→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공동 사무국(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운영관리, 협의체 및 위원회 운영관리,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 제공(보건의료 기술 진흥법 제26조에 근거))→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연구평가위원회(데이터 제공 및 반출 적정성 심의(운영기준 제3장에 근거 운영관리Pool구성(제공기관, 학회 및 전문가, 시민단체)), 사회적기여도 평가기준 및 각 항목별 심의)→보건의료 빅데이터인 경우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실무협의체(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데이터제공 심의, 데이터제공기관 협의체 참여)를 거쳐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제공기관), 분산연구 네트워크인 경우 분산연구 네트워크 실무협의체(분산연구 네트워크 데이터 변환관리, 데이터 분석 및 제공 심의, 분석실행파일 검증 및 결과 값 전송)를 거쳐 분산형 연구 네트워크 제공기관
공동 사무국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질병관리청 통계청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재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분산연구 네트워크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사업 목표

보건의료 질 향상 및 정책개선, 개방 등 그리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하고 투명한 활용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목적

보건의료분야 정부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 데이터를 보건의료 정책연구, 의학연구, 의료기술 연구 등의 활용에 지원하기 위해 추진

비전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보건의료 빅데이터 3대 추진 원칙 준수

원칙 01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

원칙 02

시민참여·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구조 구축

원칙 03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

분산연구 네트워크 3대 추진 목표

목표 01

개인정보 유출 없이 분석결과 값의 제공만으로 보건의료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공통데이터모델 기반 분산연구 네트워크 구축 운영

목표 02

보건의료 분산연구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 및 제공기관 참여 거버넌스 구축

목표 03

보건의료 분야 다른 분산연구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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