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데이터 결합 방식

데이터 결합 절차

데이터 결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자-데이터 제공기관' : 데이터 제공 범위 설정(기관 데이터 카탈로그 내 변수를 이용하여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범위 설정) → '제3의 신뢰 기관(TTP : 데이터 제공기관과 분리된 제3의 기관으로서, 안전한 랜덤키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중립적 기관)' : 랜덤키를 생성하여 데이터 제공 기관으로 전송 → '데이터 제공 기관' : 랜덤키 값을 활용하여 결합키(데이터 결합을 위한 정보로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을 활용) 생성 후 플랫폼으로 전송 → 사무국 : 각 기관 결합키를 조인하여 통합결합키를 추출한 후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전송 → 데이터 제공 기관 : 통합결합키에 대한 결합대상 정보를 추출 후 플랫폼으로 전송 → 사무국 : 각 기관 결합대상 정보를 결합
'연구자-데이터 제공기관' : 데이터 제공 범위 설정(기관 데이터 카탈로그 내 변수를 이용하여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범위 설정)
'제3의 신뢰 기관(TTP : 데이터 제공기관과 분리된 제3의 기관으로서, 안전한 랜덤키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중립적 기관)' : 랜덤키를 생성하여 데이터 제공 기관으로 전송
'데이터 제공 기관' : 랜덤키 값을 활용하여 결합키(데이터 결합을 위한 정보로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을 활용) 생성 후 플랫폼으로 전송
사무국 : 각 기관 결합키를 조인하여 통합결합키를 추출한 후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전송
데이터 제공 기관 : 통합결합키에 대한 결합대상 정보를 추출 후 플랫폼으로 전송
사무국 : 각 기관 결합대상 정보를 결합

기관 데이터 카탈로그 내 변수를 이용하여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범위 설정

데이터 제공기관과 분리된 제3의 기관으로서, 안전한 랜덤키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중립적 기관

데이터 결합을 위한 정보로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을 활용

※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기관 데이터와 의료기관 등의 외부기관과 연계는 불가함

데이터 결합 방식
(예시)

데이터 결합 방식(예시)는 다음처럼 진행됩니다. '주체기관'은 보건복지부 → 데이터 제공기관 → 플랫폼 → 데이터 제공기관의 순서를 거쳐 플랫폼으로 마무리 됩니다. '데이터 제공 협의 완료' 후 '자료 연계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랜덤키를 데이터제공기관들에 보내고, 데이터제공기관들은 예를 들면 A기관, B기관, C기관에서 랜덤키를 이용하여 키를 생성하고 플랫폼에 보냅니다. 픔랫폼에서는 각 기관에서 제공한 키를 기반으로 공통키를 발췌하여 통합결합키를 생성하고 다시 데이터제공기관에 보냅니다. 기관들은 통합결합키를 기반으로 최종적인 데이터를 생성하여 플랫폼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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